⑥ 유라시아 EAC 인증절차와 전략 러시아 식약처 대상품목 확인 필수 카자흐스탄·벨라루시·러시아 등 5국엔 EAC마크 부착 EAC(Eurasia Conformity) 인증 적용국가는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시·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등 5국. EAC는 지난 2010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등 세 국가가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결성한데서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 화장품과 향수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규정 시행(2012년 7월 1일) △ 기존의 개별 국가 화장품 GOST 인증 폐지(2013년 2월 15일)가 이뤄졌다. 이후 2015년 관세동맹에 키르키즈스탄과 아르메니아가 가입,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출범했다. 따라서 이들 5국에서 출시·유통하는 화장품과 향수 제품은 EAC의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 후에 EAC 마크 부착이 필수 사안이 된다. 화장품·향수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 규정 EAC 기술규정에 의한 화장품·향수 제품은 ‘인체의 겉 표면(피부·모발·손톱·입술·외부 생식기), 치아·구강의 보호와 관리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로 정의한다. 다만 ‘치료에 사용하는 제품이나 흡입, 신체 주입
⑤ 베트남 화장품 규제와 신고절차 ‘인간 추출 원료’ 사용 절대 불가 제품정보 파일 완성 후 책임자가 의약관리청 신고 베트남은 차이나리스크가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포스트 차이나’ 유망 국가 중에서도 성장잠재력과 가능성 측면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전히 이 같은 평가는 유효하며 지정학 측면에서도 아세안(6억 명)과 중국(13억 명), 인도(12억 명)를 연결할 수 있는 경제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전체 9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베트남 시장 특징과 일반 현황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약 400곳의 기업이 활동 중이며 시장의 90%를 100여 곳의 해외 화장품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무려 30%에 이른다. 또 다른 글로벌 조사기관 US 커머셜 서비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베트남 기초화장품 시장은 연간 10~15%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유럽과 일본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베트남 내에서 자체 생산한 화장
④ 아세안(10국) 화장품 관련 법규 ‘아세안지침’ 불구 국가별 적용은 제 각각 EU 규정 의존도 강하고 종교·문화적 특성 이해 필수 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 10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ASEAN)은 인구 6억4천만 명, 시장규모 약 140억 달러(한화 약 15조900억 원)를 형성하고 있다. 아세안은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19%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차이나리스크 때문에 시장다변화에 대한 요구가 절실했던 까닭에 이들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 아세안국가들은 지난 2008년 1월 아세안화장품지침(ACD)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아세안 내 경제적 통합을 기반으로 ‘사전 승인’보다는 ‘사후감독’을 원칙으로 시행 중이다. 아세안화장품지침은 아세안화장품협회(ACA)에서 아세안화장품지침과 기술문서,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세안화장품지침의 개요 아세안화장품지침은 아세안 통일 화장품 규제제도 협정의 이행을 위해 채택한 것이다.
③ 유럽의 화장품 관련 법규·인허가 절차 ‘사후관리’ 원칙 의거 CPNP 등록해야 가능 제품정보파일 제출이 선제 조건…32개국 공통 적용 유럽 화장품 등록의 기본이 되는 것은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로 지난 2013년 7월 11일 이후 유럽 내 화장품 판매 이전에 CPNP에 제품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CPNP가 유효한 나라는 EU 28국과 EFTA 4국(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총 32국에 이른다. 유럽의 화장품에 대한 정의 유럽은 화장품(Cosmetic Product)을 ‘오로지 혹은 주로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방향을 부여하고 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체취를 정돈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의 모든 외피부분(피부·모발조직·손톱·입술·외부 생식기관) 또는 치아와 구강점막에 도포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Mixture)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화장품 관련 규정 지난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EU No.1223/2009 Regulation’(총 10장 40조)에 근거한다. 하위 체계로서 각 회원국의 법령 또는 가이드라
② 미국의 자발적 화장품 등록 ‘화장품업’ 아닌 ‘제품’ 관리가 원칙 제품·책임자 정보는 ‘자발적’…개시 30일 이내 무료 등록 미국의 화장품 관련 법규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관리이며 ‘화장품업’에 대한 관리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와 경제공동체가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장 근접한 제도다. 제품·책임자 정보의 자발적 등록 미국의 ‘화장품 자발적 제품 등록’(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이하 VCRP)은 시장에 출시해 판매할 제품에 대한 정보와 책임자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미국 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장품에만 적용(미용실 또는 스파와 같이 전문적인 사용만을 위한 제품, 호텔용 샘플과 무료 기념품, 혹은 지인에게 ‘주려고 만든’ 화장품 등은 제외)된다. 화장품, FDA 사전허가대상 아냐 VCRP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허가 프로그램이 아니며 홍보 수단도 아니다. 화장품은 FDA의 사전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해 제품과 원료가 안전하고 라벨링을 올바르게